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4.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5.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복합쇼핑몰을 말한다.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8.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말한다.9.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10.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홍성군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4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내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9.17.>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영업실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5.>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홍성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포상추천 또는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9.17.>7.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법 제36조제1항의 유통에 관한 분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군의 유통업무 담당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9.17.>1. 군 내 개설된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8.9.17.>2. 군 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8.9.17.>3. 군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개정 2018.9.17.>4. 군 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9.17.>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의 협력·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제7조(임무 및 임기)

제7조(임무 및 임기)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 협의회는 연 두 번 이상 개최하되, 회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9.17.>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3조(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3조(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15.10.12.>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3. <삭제 2015.10.12.>4. <삭제 2015.10.12.>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군민의 소비자 편익 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10.12.>④ 군수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12.>⑤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성군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고시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군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 신설 2015.10.12.>

제14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4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

제15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① 군 안에 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2.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4. <삭제 2015.10.12.>

제16조(등록의 검토 등)

제16조(등록의 검토 등)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7.>②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개설계획 예고)

제17조(개설계획 예고)①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하려는 사람은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하려는 사람은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변경)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7.>1. 개설 또는 변경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2. 개설지역(주소)3. 영업개시 예정일4.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5. 매장면적(㎡) 및 주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의 제한)

제18조(등록의 제한) 군수는 개설 또는 변경 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삭제 2015.10.12.>2. <삭제 2015.10.12.>3. <삭제 2015.10.12.>

제19조(조건 등의 부과)

제19조(조건 등의 부과)①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영업시간 제한 등)

제20조(영업시간 제한 등)① 군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군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1.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의 범위 내의 영업시간 제한2.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 지정. 다만,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으며,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을 말하며, 해당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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