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사회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라.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아이디어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군정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5.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①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아이디어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사항을 기재한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
제4조(제안의 접수 등)① 군수는 제안서를 우편, 팩스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하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제5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창안등급의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제11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군 공무원2.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농업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5. 6. 30., 2025. 12. 1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 부서인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 팀장, 주무관 등으로 하되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는 제안 내용이 제2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제안 채택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기준으로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매년 연말에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일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계획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제10조(의견조회 등)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8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창안등급)
제12조(창안등급)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상 특전)
제14조(인사상 특전) 자체우수제안 창안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또는 희망부서 전보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부상금의 지급)
제15조(부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④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제16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군수는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및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부서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17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18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제18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19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실시의 추천)
제20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21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제22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대외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운영규정)
제23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