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0-03-16 시행 2020-03-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3호 서식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재결재결재
종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신청자담당부서장
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성 명
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직 명
일 월123456789101112131415출 장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공 가
월결 근
월병 가
월지 각
월연 가
월지 참
월조 퇴
구분 날자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가 는 곳사유 또는 용무결재를 바랍니다결재를 바랍니다결재를 바랍니다결재를 바랍니다결재를 바랍니다
구분 날자종 별부터까지일수․시간가 는 곳사유 또는 용무신청자 또는 수명자담당부서장
신분상의 이동신분상의 이동신분상의 이동발령 년 월 일발령 년 월 일소속소속발령사항발령사항발령사항비고비고
신분상의 이동신분상의 이동신분상의 이동년 월 일년 월 일
신분상의 이동신분상의 이동신분상의 이동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신청자신청자신청자담당부서장부서장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군 수
결 재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직급성명성명출장목적기간기간기간기간출장지서명또는날인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
여 비 계 산여 비 계 산여 비 계 산원원원출근부 대 조출근부 대 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제3조제1항 관련)
(부서: 직위/직급: 성명: )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제3조제3항 관련)
[앞면]

[뒷면]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신 청 서(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 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또는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팀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3.16.>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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