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상호 협의체제를 긴밀하게 하여 지방에 있어서의 정부시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방행정 재정수요에 충당할 투자재원 확충으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기하기 위하여 홍성군에 지방행정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6.5>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협의회의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6.5>② 협의회원은 지역개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산업 경제인을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구성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5.6.5>
제3조(임무)
제3조(임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정 협의한다.1. 정부 주요시책의 지방적 수행에 따른 실시계획의 종합조정과 상호협조2. 지역개발사업의 협조3. 지역적 공공투자를 위한 투자액의 조정과 사업의 집행시기 주관부서 및 기술협력에 대한 조정4. 시책공보 및 행정정보의 교환5. 시책의 효과적인 실천확인과 투자사업의 실적평가 및 개선에 대한 협조6. 공공투자재원의 조달방안과 민간자본 유치방안의 협의7. 그 밖에 협의회 구성 기관장이 제의하는 사항 <개정 2015.6.5>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제3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② 협의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개정 2015.6.5>③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5.6.5>④ 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6.5>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⑥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6.5>
제5조(협의결과의 존중)
제5조(협의결과의 존중)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원은 이를 존중하고 분담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①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국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국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요구에 응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부담)
제7조(경비의 부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