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과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기관2. “관학협력”이란 홍성군과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계획)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계획) 관학협력은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협력의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3.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활동4. 그 밖에 관학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관학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①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 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협력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