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14 시행 2017-07-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청소년 복지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홍성군 청소년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2.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3.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4. 청소년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사업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6. 그 밖에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하는 사업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7. 직원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사업에 관한 사항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3. 해산 및 남은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과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여 군수가 임명한다.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④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 ㆍ 임면(任免) 등 임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개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군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제12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 이외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