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홍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연면적 1,000㎡ 이하의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3. 관리실태 조사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6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규격은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대한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 대상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홍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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