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08-16 시행 2018-0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라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7., 2015.6.5., 2018.8.16.>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8.8.16.]1. 홍성하수종말처리장 :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707번길 1502. 광천하수종말처리장 : 홍성군 은하면 충서로 1-453. 홍성군분뇨처리장 :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707번길 150

제3조(관리업무의 범위)

제3조(관리업무의 범위)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8.8.16.]1. 하수처리 분야가.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나.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다. 오ㆍ폐수 처리라. 하수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마.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바.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사.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아.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자.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사항차. 주변환경영향검사 및 기록유지카. 그 밖에 군수가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분뇨처리 분야가.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나. 분뇨계량확인 및 기록유지다.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라. 그 밖에 군수가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제74조에서 정하는 기관에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8.16.>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 업무 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제5조(공무원의파견)

제5조(공무원의파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8.16.>

제6조(대행 기간)

제6조(대행 기간) 운영·관리 업무 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제목개정 2018.8.16.]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7.9.17.>1.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2.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운영·관리 업무 대행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8.8.16.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6.5.>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업무 대행 계약사항이 해지된 경우 운영·관리 업무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운영·관리 중인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모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5.6.5., 2018.8.16.>

제8조(관리운영비용등)

제8조(관리운영비용등)① 하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라 사용료 등으로 관리·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일반회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8.16.>② 운영·관리 업무 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운영·관리 업무 대행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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