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감 면 대 상공개 형태요청주체소명자료(예시)소명자료(예시)
구분감 면 대 상공개 형태요청주체청구자격에 대한 소명청구목적에 대한 소명
영 제17조 제3항 제1호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사본 발급비영리 학술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록증 및 법인정관 사본▪단체장 명의 공문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영 제17조 제3항 제1호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사본 발급비영리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록증 및 법인정관 사본▪단체장 명의 공문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영 제17조 제3항 제1호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사본 발급비영리 법인▪법인등록증 및 법인정관 사본▪기관장 명의 공문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영 제17조 제3항 제2호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사본 발급대학, 대학원 교수 *겸임교수 포함▪공무원증 또는 사원증 ▪재직증명▪총장 명의 공문 ▪관련 연구계획서
영 제17조 제3항 제2호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사본 발급초∙중∙고교 교사▪공무원증 또는 사원증 ▪재직증명▪학교장 명의 공문
영 제17조 제3항 제2호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사본 발급학생▪학생증▪관련 연구계획서
영 제17조 제3항 제3호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사본 발급언론사▪사원증▪언론사장 또는 해당프로그램 제작 책임자 명의 공문
영 제17조 제3항 제3호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사본 발급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사원증▪기관장 명의 공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감면소명자료 [제2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제1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일시장소
참석상황정 원참 석불 참
참석상황
․심의사항 ․심의결과․심의사항 ․심의결과․심의사항 ․심의결과․심의사항 ․심의결과․심의사항 ․심의결과․심의사항 ․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제1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 이의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홍성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6. 30.>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① 군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자치행정과로 한다. <개정 2025. 6. 30.>② 자치행정과에는 정보공개업무를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개정 2025. 6. 30.>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① 군수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행정정보목록의 공표)

제7조(행정정보목록의 공표)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처리)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처리)① 군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비공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방)

제9조(정보공개방)① 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③ 정보공개방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5명을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2019.12.30., 2021.12.30., 2025. 6. 30.>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0.>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0.>②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제18조(의견청취) 심의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요구)

제19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요구)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제11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②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방법)

제20조(공개방법)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부담)

제21조(비용부담)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행정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감면을 위한 소명자료는 별표와 같다

제22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제22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처리과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제23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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