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주여성회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홍성군 홍주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홍성군 홍주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에 둔다. <개정 2025. 12. 15.>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2. 여성의 능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능교육3. 문화ㆍ교양강좌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4. 여성의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각종 상담5. 그 밖의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운영ㆍ관리)

제4조(운영ㆍ관리)① 회관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회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강좌 및 사업의 운영)

제5조(강좌 및 사업의 운영)① 군수는 회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이나 사업 등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을 여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8.16.>

제6조(이용자의 범위)

제6조(이용자의 범위) 회관의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사업체 및 기관 종사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강사 선임 등)

제7조(강사 선임 등)① 군수는 교육이나 강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위촉 해제)

제8조(강사 위촉 해제)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4. 신체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5.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인하여 폐강된 경우

제9조(수강료 등)

제9조(수강료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강좌를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교육과정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수강료, 재료비 등(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강료의 감면)

제10조(수강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6.「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제11조(수강료 등의 반환)

제11조(수강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수강생이 수강 등을 취소하는 경우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