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홍성군 관내에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사업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3.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정비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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