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및 읍면을 상징하는 군·읍면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읍면기)
제2조(군·읍면기)① 군기의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군·읍면기는 군 또는 읍면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5.6.5.>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15.6.5.>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6.5.>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 읍면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읍면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증명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