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6-05 시행 2015-06-05 일부개정

별표

갈산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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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면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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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장증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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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면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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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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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읍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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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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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면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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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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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면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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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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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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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4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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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면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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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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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면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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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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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곡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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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곡면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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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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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면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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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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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면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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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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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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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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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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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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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및 읍면을 상징하는 군·읍면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읍면기)

제2조(군·읍면기)① 군기의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군·읍면기는 군 또는 읍면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5.6.5.>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15.6.5.>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6.5.>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 읍면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읍면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증명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