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구 분활 동 비인 원구 분활 동 비인 원
예술총감독1,000,000원-정단원500,000원-
수석단원700,000원-
구 분명예단원
지급액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전부개정 2008. 5. 8. 개정 2016.2.15., 2018.8.16.>
단원 월액 활동비(제12조 관련)

【 별표 2 】<신설 2016.2.15.>

출연수당(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고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전통무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립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8)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홍성군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② 단원은 예술총감독, 수석단원 각 1명과, 정단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18.8.16.]③ 삭제 <2018.8.16.>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8.16.>② 예술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도 및 지휘하며 무용공연에 관한 기획과 안무 등을 담당한다.③ 삭제 <2018.8.16.>④ 수석단원은 예술총감독의 지시를 받아 단원의 연습 및 의상소품 등 공연관련 업무 및 행정실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8.8.16.]

제4조

제4조 삭제 <2018.8.16.>

제5조

제5조 삭제 <2018.8.16.>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① 예술총감독은 무용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무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② 삭제 <2018.8.16.>③ 수석단원은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무용을 전공자로서 공연지도 및 행정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8.16.>④ 정단원은 무용을 전공하거나, 기량이 뛰어나며 성실한 사람을 공개전형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전문개정 2018.8.16.]⑤ 삭제 <2018.8.16.>⑥ 명예단원은 홍성군립무용단에서 단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2.15.>⑦ 삭제 <2018.8.16.>

제7조(연령의 제한)

제7조(연령의 제한) 무용단 단원의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외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8.16., 2023.6.30.>1. 예술총감독을 위촉 하는 경우 <개정 2016.2.15.>2. 건강상 무용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위촉기간)

제8조(위촉기간)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2.15.>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해촉 통지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전형방법)

제9조(전형방법)① 단원의 공개전형은 결원 발생 시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② 모집 및 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공개전형을 위해 무용단운영담당과장과 예술총감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두되 무용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0조(단원의 해촉)

제10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8.8.16.>[제목개정 2018.8.16.]1.「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2.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개정 2016.2.15.>3.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5.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에 출연한 사람6.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연속 3회 결근, 연 10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7. 무용단의 활동을 저해한 사람8.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9. 단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6.2.15.>10.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설 2016.2.15.>

제11조(복무)

제11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활동비 및 운영경비)

제12조(활동비 및 운영경비)① 단원의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으로 별표 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8.8.16.>② 무용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③ 한시적으로 무용경험이 많은 자를 초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명예단원이 정기공연 및 군에서 요청한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와 같이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2.15.>

제13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제13조(외부출연 및 수입금)① 무용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② 무용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무용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위탁)

제13조의2(위탁)① 군수는 무용단 운영을 홍주문화관광재단(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