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단기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부여시키고자 직업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직업훈련과정의 명칭은 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이하 “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직업훈련과정 설치학교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직업훈련과정에는 해당학교 교장, 교감, 직업교육부장이 겸직하고 실습교사, 실습조교를 두되,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99. 5. 20., 2011. 1. 10.>② 서무직은 해당학교 행정실 직원이 겸직한다.<개정 1999. 5. 20.>③ 실습교사, 실습조교 및 시간강사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설치학과를 감안하여 부설학교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3. 8. 10.>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실과부장, 실습교사, 실습조교 및 시간강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훈련생의 교육 및 기술을 지도하며, 행정실 직원은 직업훈련과정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1999. 5. 20.>
제5조(설치학과)
제5조(설치학과) ① 직업훈련과정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학과를 둔다.② 전항의 학과는 교장이 정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기의 개강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6조(교육시기 및 시간)
제6조(교육시기 및 시간) ① 직업훈련과정의 교육시기는 학과의 성격 및 시설이용면을 고려하여 주간제 및 야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직업훈련과정의 교육기간 및 수업시간 수는 각 과정별로 정하되, 6개월 이상부터 1년 이하까지로 하고 주당 37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입학자격)
제7조(입학자격) 직업훈련과정의 입학자격은 비진학 청소년으로 한다.
제8조(수강료등)
제8조(수강료등) ① 직업훈련과정생에게는 훈련기간 중 수업료 및 실습비의 정액을 국비로 부담한다. <개정 2023. 8. 10.>② 훈련생에게 교재, 실습복, 식비를 지급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교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 8. 10.>
제10조(비치장부)
제10조(비치장부) 교장은 생활기록부, 출석부, 수료대장, 교무일지 등 일련의 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