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실비보상의 범위)

제2조(실비보상의 범위) 충청남도교육감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실비보상의 범위는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실비보상액 및 지급)

제3조(실비보상액 및 지급) ①증인등의 실비보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 6. 30., 2023. 8. 10.>②증인등의 실비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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