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12 시행 2024-09-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5. 1. 26 규칙 제304호>1. 총괄직 :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의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2. 주임직 : 조례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 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3. 분임직 : 총괄직과 주임직으로 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②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95. 1. 26 규칙 제304호>1. 명령기관 : 각 소관 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 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4.4, 2014.8.25, 2017.06.30, 2019.2.28, 2024. 8. 12.><img id="158906093">기관명칭회계기관의 구분회계직의지 위회계직명지 정 관 직본 청명령기관총괄직물품관리관행정국장분임직분임물품관리관재무과장, 각 과장(재무과장 제외),담당관출납기관주임직물품출납원계약팀장분임직분임물품출납원각 과, 담당관의 경리 주무팀장(사무관·장학관)(계약팀장은 제외)</img>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제1관서 및 제2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2.15 규칙 제540호, '14.8.25 규칙 제614호>③제1항, 제2항 물품사무관리자 관직지정 공무원의 보조자 지정은 사무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5. 1. 26 규칙 제304호>

제4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4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인쇄·제조·수선·임차·운반)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②<삭제 '11.4.4 규칙 제545호>

제5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비소모품 취득)

제5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비소모품 취득) <삭제 '11. 4. 4 규칙 제545호>

제6조(기증품조서등)

제6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불용결정 신청 및 결정 통보)

제7조(불용결정 신청 및 결정 통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신청 및 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제8조(불용결정통보서)

제8조(불용결정통보서) <삭제 '11.4.4 규칙 제545호>

제9조(불용품매각처분조서)

제9조(불용품매각처분조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제10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제10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제11조(공차증)

제11조(공차증)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제12조(출납명령)

제12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다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은 분임물품관리관이 행한다. <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개정 2017.06.30. 규칙 제664호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대출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13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제14조(물품의 청구)

제14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제12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95. 1. 26 규칙 제304호>

제15조(물품의 교부)

제15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은 제14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95. 1. 26 규칙 제304호>②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5. 1. 26 규칙 제304호>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6조(소모품의 교부)

제16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제17조(물품의 반납)

제17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제18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8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기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 진것으로 갈음한다.<개정 '11. 4. 4 규칙 545호>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 또는 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어)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한다. 다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이외의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양여를 할 경우에는 본청 및 제1관서 물품은 총괄직물품관리관(교육행정국장),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 물품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1.4.4 규칙 제545호, '14.8.25 규칙 제614호>1. 6월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리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전환하는 물품3. 단가 1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99. 6. 30 규칙 제366호, 개정 2005.12.30 규칙 제450호>

제1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원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20조(불용의 결정)

제20조(불용의 결정) 교육감은 본청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2. 9. 9 규칙 제277호, 개정 2005.12.30 규칙 제450호, 개정 2009.5.11 규칙 제507호>1. <삭제 2011.2.15 규칙 제540호>2. 본 청가. 부교육감 -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5.12.30 규칙 제450호>나. 교육행정국장 - 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타규칙 개정 '10.8.24>>다. 재무과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98. 12. 10 규칙 제350호, 99. 6. 30. 규칙 제366호, 개정 02. 10. 16 규칙 제405호, 개정 2005.12.30 규칙 제450호, 개정 06.06.30 규칙 제460호, '14.8.25 규칙 제614호>라. 각 과장(재무과장 제외), 담당관 - 단가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1.4.4 규칙 제545호, '14.8.25 규칙 제614호>3. <삭제 2009.5.11 규칙 제507호>4. <삭제 2009.5.11 규칙 제507호>

제21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제21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1.4.4 규칙 제545호>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별지 제12호 서식)<개정 '11.4.4 규칙 제545호>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3호 서식)<개정 '11.4.4 규칙 제545호>3. <삭제 2009.5.11 규칙 제507호>4. 도서원부(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11.4.4 규칙 제545호>5. <삭제 2009.5.11 규칙 제507호>

제21조의2(물품관리의 전산화)

제21조의2(물품관리의 전산화) ①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신설 02. 10. 16. 규칙 제405호>

제22조(물품검수조서 등)

제22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제23조

제23조 <삭제 2009.5.11. 규칙 제507호>

제24조(물품재고조서)

제24조(물품재고조서)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제25조(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제25조(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매 회계 연도 중의 물품의 증감과 매 회계 연도 말의 물품관리 계산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정수책정 및 배정)

제26조(정수책정 및 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정수책정 및 배정권한을 본청·제1관서 물품은 총괄직물품관리관(교육행정국장)이,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 물품은 교육장이 행한다.<개정 '11.2.15 규칙 제540호, '14.8.25 규칙 제614호>

제27조(물품결산상황)

제27조(물품결산상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매 회계연도 말의 물품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개정 2017.06.30. 규칙 제664호>②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물품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를 집계하여 물품관리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 칙

제28조(국가규정 준용)

제28조(국가규정 준용)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조례나 이 규칙에서 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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