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30., 2023. 8. 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8. 10.>1.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삭제 <2023. 8. 10.>6.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개정 2006. 12. 29.>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10. 30.>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개정 2010. 8. 10., 2019. 4. 10.>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다른조례 개정 2010. 9. 30.>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8. 10.>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1998. 12. 10.>

제7조(심의안건의 배부)

제7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