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12.>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