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19-04-22 시행 2019-04-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18민주화운동"이란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운동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범도민적 항쟁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5·18민주화운동 교육"이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과 민주·인권·평화와 같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5·18민주화운동교육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반드시 역사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3. 5·18민주화운동 교육 및 홍보 시책4.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5.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6. 5·18민주화운동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7.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증진에 관한 시책

제6조(5·18민주화운동 교육사업의 추진)

제6조(5·18민주화운동 교육사업의 추진)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5·18 민주화운동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 집행 이후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교사 및 기관 또는 단체·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