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 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학습권, 교육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3. 재난 발생으로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이 있는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