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무원 비리 근절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비리 제보,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 및 도민 불편에 관한 개선 사항 제안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① 도민감사관은 충청남도 내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나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며, 그 규모는 15명 이내로 한다.1. 학계 또는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사람2.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 소지자, 성전문가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학사,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및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람, 각종 비위사실과 관련된 사람 등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0.>③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④ 도민감사관의 위촉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교육감 소속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2.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도민불편에 관한 개선사항 제안3.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4.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관련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발굴과 이에 대한 의견 제시

제5조(감사참여)

제5조(감사참여) ① 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에서 감사에 참여한다. <개정 2023. 8. 10.>② 감사에 참여한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보사항 처리 등)

제6조(제보사항 처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민감사관의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직접 조사·처리하거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제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관과 제보한 도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비밀유지 의무)

제7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도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감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교육감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경우 <개정 2023. 8. 10.>2. 도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로 행정력을 낭비한 경우6.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척·기피·회피)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도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도민감사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도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피 할 수 있다.

제10조(연수)

제10조(연수) 교육감은 도민감사관의 감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지급 등)

제11조(수당지급 등) 도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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