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간·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체육”이란 가상현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의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2. 교육 및 연구3.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4.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연구2. 교원 연수3. 교육자료 개발4. 기반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3.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