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7-30 시행 2015-07-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승의 날의 발원지인 충청남도 논산·계룡지역의 스승 존경 정신을 계승하고 교원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승의 날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라 한다)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에 개최하는 기념행사를 말한다.2.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소재 각급학교의 교원이 자긍심과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최시기)

제4조(개최시기) 기념행사는 해마다 5월 15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5월중에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기념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념식2. 유공교원 표창3. 제6조의 주요 기념행사 내용4.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5. 홍보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행사내용)

제6조(행사내용)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유공교원 표창2. 은사 찾아뵙기 운동3. 사제동행 어울림 한마당4. 관련 학술·교육행사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행사의 대행)

제7조(행사의 대행)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 교육감 제7조에 따라 기념행사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7.30.>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기념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