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충청남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제3조(사용대상) ①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학생교육활동, 교직원복지, 각종 교육행사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① 각급기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는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각급기관의 시설·설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실비 징수)
제5조(실비 징수) 각급기관의 장은 학생교육활동,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평생교육, 각종 행사 등으로 각급기관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식비, 교재·교구비, 교육관련 자료 및 콘텐츠 제작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6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각급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본청 및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3. 충청남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각급기관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별표의 체육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시·군) 주민이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냉·난방기 가동시 가산액 포함)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각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3. 시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전액 반환4. 시설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당일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50% 반환
제8조(사용절차 등)
제8조(사용절차 등) 각급기관의 시설·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가능 일시, 사용조건, 사용료 등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이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④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사고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0조(권리양도 등 금지)
제10조(권리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시설·설비 등의 사용신청 및 사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각급기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