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2.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제5조의2(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0.>② 교육감은 교육대상자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생은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0.>③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0.>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