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하 “충무공”이라 한다)은 국난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수호한 자랑스러운 위인으로 이를 기억하고 기념한다.2.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고 후세에 길이 이어간다.3. 충무공 정신 및 업적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위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충무공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충무공정신 계승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무공정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충무공정신의 역사성2. 충무공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문화사업 등3. 충무공정신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반영 계획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
제5조(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 교육감은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무공정신을 각급 학교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술 및 문화사업 등)
제6조(학술 및 문화사업 등) 교육감은 충무공정신의 역사성을 조명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무공 관련 학술 및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이순신상 시상)
제7조(이순신상 시상) ①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매년 충무공탄신일(4월 28일)에 이순신상을 시상할 수 있다.② 수상인원은 1명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③ 수상자(단체)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충무공정신 계승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