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제3항·제4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충청남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1, 2]와 같다. <개정 2012.3.30., 2015.2.23.,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