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제3항·제4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충청남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1, 2]와 같다. <개정 2012.3.30., 2015.2.23., 2020.2.2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