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공포 2015-12-18 시행 2015-12-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4. 학교 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교육담당 장학관으로 한다.<다른 훈령 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③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 충청남도의 체육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체육 분야 민간 전문가로서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 한다.<다른 훈령 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위원이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충청남도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제8조(지역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① 지역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운영된다.② 지역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체육진흥위원회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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