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자교육”이란 한자 및 한문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자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한자교육의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추진3. 한자교육 자료의 개발·보급4. 교원의 한자교육 역량 강화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한자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한자 및 문해력 향상 교육 활성화2. 한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3.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4. 한자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연수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자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