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현장체험학습비”란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학여행비”란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5.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 지원 절차와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다만, 현장체험학습비 중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우선지원 등)

제5조(우선지원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2.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학생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4.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