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
제2조 (수당의 종류)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교육활동지원수당2. 행정업무지원수당3. 원격교육지도수당4. 강의수당5. 채점수당6. 학생생활지도비<개정 '11.1.10조례 제3568호, '18.07.10. 조례 4370호 >②제1항에서 "교육활동지원 수당"이라 함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행정업무지원수당"이라 함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원격교육지도수당"이라 함은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및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강의수당"이라 함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채점수당"이라 함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학생생활지도비"라 함은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말한다.<개정 '11.1.10조례 제3568호, '18.07.10. 조례 4370호>
제3조(지급)
제3조 (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