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8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 공유 및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8호>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2.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8호>1.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2.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3.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4.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5.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30., 2025.9.26. 조례 제2988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르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

상위법 근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