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군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 등을 하여 군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10.19.>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9.>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4. 제11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개정 2022.10.19.>5. 제12조에 따른 환경조성사업 추진 <개정 2022.10.19.>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 및 포상7. 「괴산군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심의<신설 2019.12.27. 조례 제2488호>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12.27. 조례 제2488호>② 위원회의 기능은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2.10.19.>
제11조(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11조(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5. 공익신고자 우대제도 도입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제12조(환경조성사업)
제12조(환경조성사업)① 군수는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홍보 및 교육3.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 홍보 <개정 2022.10.19.>
제13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제13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9.>
제14조(민간협력)
제14조(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ㆍ교육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개정 2022.10.19.>
제15조(표창의 수여 등)
제15조(표창의 수여 등)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을 표창하거나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