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제10조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제11조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제11조제5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2030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때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8.2. 조례 제2894호>
과태료 부과기준
(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 리 책 임 공무원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 리 책 임 공무원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 리 책 임 공무원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 (㎡)남남여여여장애인장애인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누수 건 (에어 타올)수 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누수 건 (에어 타올)수 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내부외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년월일관리 사항금액 (천원)금액 (천원)금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8.2. 조례 제2894호>■[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8.2. 조례 제2894호>■[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8.2. 조례 제2894호>■[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8.2. 조례 제2894호>■[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8.2. 조례 제2894호>
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청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시설현황소재지소재지
시설현황관리인관리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설현황관리주체관리주체설치년도설치년도
시설현황규모규모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
시설내역편의시설편의시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설내역편의시설편의시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유유무유무유무
시설내역편의시설편의시설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변경)신고합니다.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변경)신고합니다.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변경)신고합니다.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변경)신고합니다.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변경)신고합니다.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변경)신고합니다.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변경)신고합니다.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변경)신고합니다.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변경)신고합니다.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변경)신고합니다.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변경)신고합니다.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변경)신고합니다.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변경)신고합니다.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변경)신고합니다.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변경)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신고인(대표)신고인(대표)신고인(대표)신고인(대표)신고인(대표)신고인(대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괴산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에 따른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4호., 2025.9.26. 조례 제2989호>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으로서 수용 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4.8.2. 조례 제2894호>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①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의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개정 2024.8.2. 조례 제2894호., 2025.9.26. 조례 제2989호>② 공중화장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②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인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③ 군수는 관리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9.26. 조례 제2989호>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4.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육안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4.8.2. 조례 제2894호>5.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 기기를 발견 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8.2. 조례 제2894호>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사용빈도, 관리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9.10.11. 조례 제2467호>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1. 조례 제2467호>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6조 별표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6호>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삭제 2017.12.29. 조례 제2376호>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삭제 2017.12.29. 조례 제2376호>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8.2. 조례 제2894호>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19.10.11. 조례 제2467호., 2025.9.26. 조례 제2989호>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삭제 2024.8.2. 조례 제2894호>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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