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2024.12.27. 규칙 제1438호>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정리보류표 |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주무관 | 주무관 | 팀 장 | 팀 장 | 팀 장 | 분임징수관 | 분임징수관 | 분임징수관 | 징수관 | 징수관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 | | | | | |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체납자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 | | |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 | | | | |
| 체납자 | 성명 (법인명) | 성명 (법인명) | 성명 (법인명) | 성명 (법인명) | 성명 (법인명) | |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과세 번호 | 연도 | 연도 | 기분 | 기분 | 기분 | 기분 | 납기 | 납기 | 세목 | 세목 | 세액 | 세액 | 세액 | 세액 | 세액 | 세액 | 세액 | 세액 | 세액 | 세액 | 과세물건 | 과세물건 | 과세물건 |
| 과세 번호 | 연도 | 연도 | 기분 | 기분 | 기분 | 기분 | 납기 | 납기 | 세목 | 세목 | 본세 | 본세 |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금) |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금) |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금) |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금) | 계 | 계 | 계 | 계 | 과세물건 | 과세물건 | 과세물건 |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직급 | 직급 | 직급 | 직급 | 직급 | 성명 | 성명 | 성명 | 서명 | 서명 |
| 주민등록지 조사 | 주민등록지 조사 | 주민등록지 조사 | 주민등록지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재산조사 | 재산조사 | 재산조사 | 재산조사 | | | | | | | | | | | | | | | | | | | | |
| 허가 및 기타사항 | 허가 및 기타사항 | 허가 및 기타사항 | 허가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 | | | | | | | | | |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주무관) | (주무관) | (주무관) | (주무관) | (주무관) | : | : | : | (인) |
| | | | | | | | | | | | 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 : | : : | : : | (인) |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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