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 순위심의2.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소관사무<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 7명 이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2. 삭 제 (2008. 6. 13. 조례 제1925호)3. 내수면어업인 대표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②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찬성하면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며, 그 대신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ㆍ조정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간사, 서기)
제9조(협의회의 간사, 서기)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실무 팀장으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를 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이 아닌 자가 이 회의에 출석한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괴산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