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전시판매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3. “농·특산품” 이라 함은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먹는 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4. “전시판매장”은 농·특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구매·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전시판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특산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활용3. 전시 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4. 기타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시판매 품목)
제5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가공품2.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삭제 2023. 9. 27. 일부개정 제2821호>2. <삭제 2023. 9. 27. 일부개정 제2821호>3.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경제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생산 및 출하의 관련된 기관·생산자 단체의 장, 농업인 대표 등 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2.10. 조례 제2312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⑤ 위촉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촉위원은 그 회의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⑧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판매장의 운영)
제7조(판매장의 운영) 전시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조례 제2821호>
제8조(인력)
제8조(인력) 전시판매장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장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결산)
제10조(결산)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월 이내에 운영위원장 및 군수에게 판매 결산을 보고한다.
제11조(예산)
제11조(예산)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판매수익금 또는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재산보호)
제12조(재산보호) 군수는 직영시 전시판매장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9. 27. 조례 제2821호>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9. 27. 조례 제2821호>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① 전시판매장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농특산품의 홍보·전시·판매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 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되, 판매장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산출기준·납기·납부방법 등은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전에 미리 납부해야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9. 27. 조례 제2821호>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 9. 27. 조례 제2821호>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 9. 27. 조례 제2821호>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