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결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재
결재
상담분야상담분야성명성명주 소
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분 야 별 상 담 건 수
합 계민원안내민원안내무료대서무료대서민원상담민원상담전화상담전화상담기 타비 고
주 요 민원․상담 처리내용주 요 민원․상담 처리내용주 요 민원․상담 처리내용
기 타 (특이사항)기 타 (특이사항)기 타 (특이사항)
건 의 사 항건 의 사 항건 의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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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민원상담관 상담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이하“상담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상담관 자격)

제2조(상담관 자격)①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한다.②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행정분야 : 행정사 또는 퇴직공무원2. 법률분야 : 변호사 또는 법무사3. 건축분야 : 건축사 또는 퇴직공무원4. 세무분야 :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1. 무료 민원 상담과 안내2. 각종 행정 정보제공과 시책 등 홍보3.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민원 서류 대리 작성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근무)

제5조(근무)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상담관은 군청 신속민원과에서 근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상담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4.3.15. 조례 제2858호>③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관한 지도, 감독은 신속민원과장이 담당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4.3.15. 조례 제2858호>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 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 한 때4. 품위를 손상하여 상담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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