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사무인수인계 규칙

규칙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서식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분국실ㆍ와담당실ㆍ와담당실ㆍ와담당
본청
읍면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사업소읍면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읍 면읍 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소속실과(담당)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 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 업 개 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 일자주 용 도간수 또는 사용 부서
실과별합 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실과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 명규 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 명단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위수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위수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 자 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 공 용 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기 업 용 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 공 용 재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기 업 용 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 무 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계별s예산액수입액(세입) ①지출액 ②잔액 ①-②
소관별회계별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 금 종 류비 고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고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 종 별매수금 액매수금 액매수금 액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괴 산 군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 . . . 현재 괴산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 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입회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ㆍ와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실 ㆍ 과 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ㆍ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비 품 목 록
〔별지 제16-1호서식〕
1. 관사비품목록 (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 20-2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채 권・채 무 조 서
〔별지 제23-1호서식〕
채 권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서식〕
채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별지 제24-1호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서식〕
세 출 세 액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제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 및 과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4.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6.12. 규칙 제1362호>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 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과 팀장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