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23-10-27 시행 2023-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개정 2023.10.27. 조례 제2824호>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23.10.27. 조례 제2824호>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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