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17 시행 2023-0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태계 보존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농·축·수산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 농업의 육성과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시범시설 운영 및 상시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5년마다 스마트농업의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팜 시설 지원)

제6조(스마트팜 시설 지원)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위탁 관리·운영의 적정성 여부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9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괴산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제2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 제6조, 제7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수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1. 괴산군의회 의원 2명2.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 2명 이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스마트농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괴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제한)

제16조(지원의 제한)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제5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본 조례와 관련한 지원사업은 『괴산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제17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