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03 시행 2017-11-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성 명
신청자 현황소재지
신청자 현황휴대폰번호 (유선번호)
건축물 현황소재지
건축물 현황건축연도슬레이트 면적 (㎡)슬레이트 면적 (㎡)
건축물 현황관리유형자가□, 임차□자가□, 임차□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 빈집□
건축물 현황건축물대장 등재여부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
건축물 현황가구유형기초□, 차상위□, 일반□기초□, 차상위□, 일반□기초□, 차상위□, 일반□기초□, 차상위□, 일반□기초□, 차상위□, 일반□
신청분류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건축물 전부 철거□ 슬레이트 철거 후 건물 존치□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건축물 전부 철거□ 슬레이트 철거 후 건물 존치□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건축물 전부 철거□ 슬레이트 철거 후 건물 존치□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건축물 전부 철거□ 슬레이트 철거 후 건물 존치□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건축물 전부 철거□ 슬레이트 철거 후 건물 존치□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건축물 전부 철거□ 슬레이트 철거 후 건물 존치□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첨부서류-건축물대장 1부. * 대장소유자와 실소유자 상이한 경우: 건축물대장 외에 재산세 납부증명서사본, 건축물매매계약서사본,건축물소유자사실확인서 중 1개 증빙서류 첨부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 아래 증빙서류 중 1부. * 재산세 납부 증명서 사본 * 건축물매매계약서 사본 * 건축물소유자사실확인서 -사진대지 1부 -필요시 첨부:가족관계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건축물대장 1부. * 대장소유자와 실소유자 상이한 경우: 건축물대장 외에 재산세 납부증명서사본, 건축물매매계약서사본,건축물소유자사실확인서 중 1개 증빙서류 첨부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 아래 증빙서류 중 1부. * 재산세 납부 증명서 사본 * 건축물매매계약서 사본 * 건축물소유자사실확인서 -사진대지 1부 -필요시 첨부:가족관계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건축물대장 1부. * 대장소유자와 실소유자 상이한 경우: 건축물대장 외에 재산세 납부증명서사본, 건축물매매계약서사본,건축물소유자사실확인서 중 1개 증빙서류 첨부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 아래 증빙서류 중 1부. * 재산세 납부 증명서 사본 * 건축물매매계약서 사본 * 건축물소유자사실확인서 -사진대지 1부 -필요시 첨부:가족관계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건축물대장 1부. * 대장소유자와 실소유자 상이한 경우: 건축물대장 외에 재산세 납부증명서사본, 건축물매매계약서사본,건축물소유자사실확인서 중 1개 증빙서류 첨부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 아래 증빙서류 중 1부. * 재산세 납부 증명서 사본 * 건축물매매계약서 사본 * 건축물소유자사실확인서 -사진대지 1부 -필요시 첨부:가족관계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건축물대장 1부. * 대장소유자와 실소유자 상이한 경우: 건축물대장 외에 재산세 납부증명서사본, 건축물매매계약서사본,건축물소유자사실확인서 중 1개 증빙서류 첨부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 아래 증빙서류 중 1부. * 재산세 납부 증명서 사본 * 건축물매매계약서 사본 * 건축물소유자사실확인서 -사진대지 1부 -필요시 첨부:가족관계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건축물대장 1부. * 대장소유자와 실소유자 상이한 경우: 건축물대장 외에 재산세 납부증명서사본, 건축물매매계약서사본,건축물소유자사실확인서 중 1개 증빙서류 첨부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 아래 증빙서류 중 1부. * 재산세 납부 증명서 사본 * 건축물매매계약서 사본 * 건축물소유자사실확인서 -사진대지 1부 -필요시 첨부:가족관계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구분※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 )(☎ )
건축물 현 황위 치
건축물 현 황연면적㎡건축구조
건축물 현 황건축용도건축년도
건축물 현 황정비면적㎡공사기간
철거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회 사 명
철거시공자주 소(☎ )(☎ )(☎ )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2.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정산증빙서 1부. 4. 통장사본(건축주) 1부.1.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2.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정산증빙서 1부. 4. 통장사본(건축주) 1부.1.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2.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정산증빙서 1부. 4. 통장사본(건축주)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소유자현황성 명생년월일
소유자현황주 소연 락 처
배출 위치
운반자상 호
운반자주 소
처리 폐기물량(톤)(톤)(톤)(톤)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한 결과를 확인 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한 결과를 확인 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한 결과를 확인 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한 결과를 확인 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한 결과를 확인 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소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4.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지붕부분(천장포함)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군수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3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해체 및 처리의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① 군수는「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할 수 있고,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을 검토하여 제3조 및 제5조,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3조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협회,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①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 처리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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