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제2조(시설)①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괴산군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안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1. 다목적실2. 기술 및 취미교육실3. 가족상담실4. 자원봉사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5.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6. 식당7. 삭제(1~7호 전부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② 기타 위 각 호의 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이용)
제3조(이용)① 제2조의 시설은 각 기관과 여성단체 그리고 사회단체 및 일반여성들에게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우선한다.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다목적실(교육실)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제1185호)2.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식당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4.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5.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9. 4. 3 규칙 제1185호)
제5조(사용승락)
제5조(사용승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다목적실(교육실) 사용을 승낙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락서를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4. 3 규칙제1185호)2. 식당 사용을 승낙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락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제6조(사용료의 징수)
제6조(사용료의 징수)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할 때에는 별표 1의 사용료기준표에 의해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③ 납부서에는 납입의 과목, 금액, 일자 및 납부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납입된 사용료는 당일 예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사용료기준표에 의한 가산요금을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④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운영관리비 및 조례 제3조의 사업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⑤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는 자는 납입된 사용료를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 익월 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제7조(운영계획)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 관리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다만,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8조(위탁운영관리)
제8조(위탁운영관리)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관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회관을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질서유지)
제9조(질서유지) 회관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2. 사용 및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사회에 지탄이 되는 행위로 사용된 때5. 질병이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을 때6.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7.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 또는 위반할 때
제10조(장부등의 기록유지)
제10조(장부등의 기록유지)① 회관을 위탁운영관리 하는 자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고 교부 및 기록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다목적실(교육실)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제1185호)2.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식당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4. 위탁운영관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5.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6.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7. 다목적실(교육실) 사용대장(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제1185호)8. 식당 사용대장(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9. 여성회관운영일지(별지 제9호서식)10. 납부서(별지 제10호서식)11. 사용료 징수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12. 사업집행실적표(별지 제12호서식)13. 수입지출현계표(별지 제13호서식)② 기타 회관운영관리의 예산회계는「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준용한다. <개정 2020.6.12. 규칙 제1362호>
제11조(업무감사)
제11조(업무감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감사는 다음에 의하여 실시한다.1. 정기감사 : 연1회2. 수시감사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업보고)
제12조(사업보고) 회관운영자는 매분기 사업집행실적(별지 제12호서식)과 수입지출현계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 분기 종료후 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