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12 시행 2020-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시설구분기 본 료 산출기준기 본 료가 산 료 율
1. 다목적실 2. 회의실 (교육실) 3. 교 육 실 (기술,취미교육) 4. 식 당4시간 4시간 1인1월 4시간40,000 30,000 5,000 50,000○기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시간 20/100을 가산한다. ○앰프를사용할때에는기본료의 20/100을 가산한다. ○난방기를 사용할 때에는 기본료의 20/100을 가산한다. ○기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시간 20/100을 가산한다. ○앰프를사용할때에는기본료의 20/100을 가산한다. ○난방기를 사용할 때에는 기본료의 20/100을 가산한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한부모 가정 면제 ○기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시간 20/100을 가산한다. ○난방기를 사용할 때에는 기본료의 20/100을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0. 12. 22 규칙 제1057, 2002. 3. 29 규칙 제1090호
 2009. 4. 3 규칙 제1185호〉
사 용 료 기 준 표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분간)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분간)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분간)
사용목적
사용인원수명참석범위
사용료일금 원정사 용 료 면제여부
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실(교육실) 사용승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실(교육실) 사용승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실(교육실) 사용승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실(교육실) 사용승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분간)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분간)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분간) 시까지
사용목적
사용인원수명참석범위
사용료일금 원정사 용 료 면제여부
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다목적실(교육실) 사용을 승낙함. 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다목적실(교육실) 사용을 승낙함. 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다목적실(교육실) 사용을 승낙함. 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다목적실(교육실) 사용을 승낙함. 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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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수강신청 과 목성명한글생년월일
수강신청 과 목성명한자생년월일
성명한자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
제 기성 명(한글)(한글)(한자)(한자)
과 교실주 소
생년월일20 년 월 일생( 세)20 년 월 일생( 세)전화번호전화번호
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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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참석인원
인적사항구분주 소성 명생년월일전 화 번 호
인적사항신랑
인적사항신부
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당 사용승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당 사용승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당 사용승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당 사용승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당 사용승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당 사용승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
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참석인원
인적사항구분주 소성 명생년월일전 화 번 호
인적사항신랑
인적사항신부
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식당 사용을 승락함. 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식당 사용을 승락함. 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식당 사용을 승락함. 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식당 사용을 승락함. 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식당 사용을 승락함. 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위와 같이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식당 사용을 승락함. 20 년 월 일 괴산군 여성회관장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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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위 탁 운 영 관 리 신 청 서

별지 제5호서식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부터( 분간) 시까지
참가예상인원
위와 같이 귀 여성회관 ( )을 사용함에 있어 괴산군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여성회관 ( )을 사용함에 있어 괴산군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서 약 서
주소(단 체 명) :
성명(대표자명) :
생 년 월 일 :
사 용 구 분 :
위 사람(단체)은 귀 여성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관장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함과 아울러 제반시설을 파손, 망실, 훼손하였을 시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어떤 손해배상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괴산군 여성회관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일련 번호시설 구분허가 일자사용 기간신청자 성 명이 용 인원수사용 목적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확 인확 인확 인
일련 번호시설 구분허가 일자사용 기간신청자 성 명이 용 인원수사용 목적계기본추가담당자담당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다목적실(교육실) 사용대장

별지 제8호서식

일련 번호허가 일자사용 기간신청자 성명이 용 인원수사용 목적식기사용 여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확 인확 인확 인
일련 번호허가 일자사용 기간신청자 성명이 용 인원수사용 목적식기사용 여부계기본추가담당자담당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식 당 사 용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여 성 회 관 운 영 일 지담당자담당관 장결 재
여 성 회 관 운 영 일 지결 재
근 무 자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문서처리전일까지 미결금일접수금일처리미 결비 고
문서처리
장비및물품관리상태
금일업무 취급현황
계획또는진행중인 사 업 및 행 사
특 기 사 항 (대관 또는 내방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 년 월 일)

별지 제10호서식

군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
(군금고) 납 부 서(군금고) 납 부 서(군금고) 납 부 서(군금고) 납 부 서(군금고) 납 부 서(군금고) 납 부 서(군금고) 납 부 서(군금고) 납 부 서
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년도년도년도
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제 호제 호제 호
세입과목년도년도년도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증지수입
계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괴산군금고 귀하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괴산군금고 귀하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괴산군금고 귀하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괴산군금고 귀하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괴산군금고 귀하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괴산군금고 귀하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괴산군금고 귀하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괴산군금고 귀하
군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
(군금고) 영수필통지서(군금고) 영수필통지서(군금고) 영수필통지서(군금고) 영수필통지서(군금고) 영수필통지서(군금고) 영수필통지서(군금고) 영수필통지서(군금고) 영수필통지서
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년도년도년도
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제 호제 호제 호
세입과목년도년도년도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증지수입
계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괴산군수 귀하
군 비군 비군 비
(군금고) 영수필통지서(군금고) 영수필통지서(군금고) 영수필통지서(군금고) 영수필통지서(군금고) 영수필통지서(군금고) 영수필통지서(군금고) 영수필통지서(군금고) 영수필통지서
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년도년도년도
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제 호제 호제 호
세입과목년도년도년도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증지수입
계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괴산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괴산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괴산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괴산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괴산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괴산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괴산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괴산군수 귀하
군 비군 비군 비군 비
(군금고) 납 부 서(군금고) 납 부 서(군금고) 납 부 서(군금고) 납 부 서(군금고) 납 부 서(군금고) 납 부 서(군금고) 납 부 서(군금고) 납 부 서
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년도년도년도
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괴산군 읍 면 리 납제 호제 호제 호
세입과목년도년도년도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증지수입
계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괴산군 금고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수납인

수납인

별지 제11호서식

월 별사용시설구분금 월 중 징 수 액금 월 중 징 수 액징 수 액 누 계징 수 액 누 계
월 별사용시설구분건 수금 액건 수금 액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여 성 회 관 사 용 료 징 수 보 고 서

별지 제12호서식

사업명사 업 추 진사 업 추 진사 업 추 진자 금 집 행자 금 집 행자 금 집 행비 고
사업명계 획실 적%계 획실 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사 업 집 행 실 적 표

별지 제13호서식

과 목전기까지 누계본기분 수입누 계
과 목전기까지 누계본기분 지출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4분기 수입ㆍ지출 현계표
 20 . . . 현재
수입총액 ₩ 
지출총액 ₩ 
차인총액 ₩ 
수 입 현 계 표

지 출 현 계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제2조(시설)①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괴산군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안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1. 다목적실2. 기술 및 취미교육실3. 가족상담실4. 자원봉사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5.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6. 식당7. 삭제(1~7호 전부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② 기타 위 각 호의 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이용)

제3조(이용)① 제2조의 시설은 각 기관과 여성단체 그리고 사회단체 및 일반여성들에게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우선한다.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다목적실(교육실)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제1185호)2.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식당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4.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5.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9. 4. 3 규칙 제1185호)

제5조(사용승락)

제5조(사용승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다목적실(교육실) 사용을 승낙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락서를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4. 3 규칙제1185호)2. 식당 사용을 승낙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락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제6조(사용료의 징수)

제6조(사용료의 징수)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할 때에는 별표 1의 사용료기준표에 의해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③ 납부서에는 납입의 과목, 금액, 일자 및 납부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납입된 사용료는 당일 예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사용료기준표에 의한 가산요금을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④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운영관리비 및 조례 제3조의 사업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⑤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는 자는 납입된 사용료를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 익월 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제7조(운영계획)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 관리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다만,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8조(위탁운영관리)

제8조(위탁운영관리)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관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회관을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질서유지)

제9조(질서유지) 회관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2. 사용 및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사회에 지탄이 되는 행위로 사용된 때5. 질병이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을 때6.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7.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 또는 위반할 때

제10조(장부등의 기록유지)

제10조(장부등의 기록유지)① 회관을 위탁운영관리 하는 자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고 교부 및 기록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다목적실(교육실)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제1185호)2.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식당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4. 위탁운영관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5.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6.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7. 다목적실(교육실) 사용대장(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제1185호)8. 식당 사용대장(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9. 여성회관운영일지(별지 제9호서식)10. 납부서(별지 제10호서식)11. 사용료 징수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12. 사업집행실적표(별지 제12호서식)13. 수입지출현계표(별지 제13호서식)② 기타 회관운영관리의 예산회계는「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준용한다. <개정 2020.6.12. 규칙 제1362호>

제11조(업무감사)

제11조(업무감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감사는 다음에 의하여 실시한다.1. 정기감사 : 연1회2. 수시감사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업보고)

제12조(사업보고) 회관운영자는 매분기 사업집행실적(별지 제12호서식)과 수입지출현계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 분기 종료후 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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