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0-06-26 시행 2020-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번 호회 관 명위 치비 고
소수면 복지회관괴산군 소수면 수리
청안면 복지회관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송 면 복지회관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읍면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별표 2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1. 다목적집회장 가. 주간 나. 야간1회(4시간) 1회(4시간)15,000 20,000*1회 4시간미만 사용할 때에도 1회 4시간 사용으로 간주하고 1회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당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씩 추가사용료 부과
2. 예식장 가. 평일 나. 휴일1회(2시간) 1회(2시간)10,000 15,000*1회 4시간미만 사용할 때에도 1회 4시간 사용으로 간주하고 1회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당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씩 추가사용료 부과
3. 독서실무 료
4. 이ㆍ미용실, 구판장, 사무실 등재산평가액50/1000년간계약
5. 탁아소, 새마을유아원재산평가액25/1000년간계약
6. 경노당무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읍면복지회관 사용료 기준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용도)

제3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노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ㆍ미용실8. 기타 군수가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관리인)

제4조(관리인) 회관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군수는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회관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회관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서 고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ㆍ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관리 할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징수결의하고 납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양도의 금지)

제11조(양도의 금지) 제5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1회 업무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2020. 6.26. 조례 제2522호>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