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1-16 시행 2019-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팩스번호팩스번호
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설립일자설립일자
자산현황자산현황자 본백만원백만원백만원매출액내 수백만원
자산현황자산현황부 채백만원백만원백만원매출액수 출백만원
기업형태기업형태법인여부법인( ), 개인( )법인( ), 개인( )법인( ), 개인( )입지형태입지형태산업단지 ( ) 농공단지 ( ) 개별입지 ( )
기업형태기업형태소유여부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자가( ), 임차( )입지형태입지형태산업단지 ( ) 농공단지 ( ) 개별입지 ( )
종업원수 (명)종업원수 (명)합 계사무직생산직생산직기업유형기업유형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일반기업 ( )
종업원수 (명)종업원수 (명)기업유형기업유형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일반기업 ( )
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대출취급은행대출취급은행은행
상기와 같이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추천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추천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추천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추천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추천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추천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추천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추천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추천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괴산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2. 대출상담확인서 1부 3. 기업체정보 수집·제공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1부 6. 기타 평가관련 증빙자료 1부1.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2. 대출상담확인서 1부 3. 기업체정보 수집·제공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1부 6. 기타 평가관련 증빙자료 1부1.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2. 대출상담확인서 1부 3. 기업체정보 수집·제공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1부 6. 기타 평가관련 증빙자료 1부1.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2. 대출상담확인서 1부 3. 기업체정보 수집·제공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1부 6. 기타 평가관련 증빙자료 1부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점세부내용확인자료
기 업 건실도 (45)기업형태20․ 본사, 공장이 군에 소재 (20) ․ 공장만 군에 소재 (10)사업자 등록증
기 업 건실도 (45)사업영위기간20․ 10년 이상 (20)공장등록증
기 업 건실도 (45)사업영위기간20․ 3년 이상~10년미만 (10)공장등록증
기 업 건실도 (45)사업영위기간20․ 3년 미만 (5)공장등록증
기 업 건실도 (45)매출액(연간)5․ 30억 이상 (5)결산재무 제표
기 업 건실도 (45)매출액(연간)5․ 10억 이상~30억 미만 (3)결산재무 제표
기 업 건실도 (45)매출액(연간)5․ 10억 미만 (2)결산재무 제표
기술 및 품질개발 (25)규격표시ㆍ품질인증10․ KS표시, HACCP 허가업체 (5)첨부서류 (인증서, 허가증)
기술 및 품질개발 (25)규격표시ㆍ품질인증10․ ISO, NET, NEP 등 정부품질 인증획득 (5)첨부서류 (인증서, 허가증)
기술 및 품질개발 (25)유망중소기업체10․ 벤처기업, 경영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첨부서류 (인증서, 허가증)
기술 및 품질개발 (25)유망중소기업체10․ 도 지정 우수기업 (5) (중소기업 대상, 품질경영우수, 고용우수기업)첨부서류 (인증서, 허가증)
기술 및 품질개발 (25)산업재산권보유 (특허, 실용신안등록)5․ 산업재산권(5건이상) (5) ․ 산업재산권(5건미만) (3) ․ 산업재산권(없음) (2)첨부서류 (인증서, 허가증)
지역경제 기 여 도 (30)고용증대20․ 종업원수 30인 이상 (20)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지역경제 기 여 도 (30)고용증대20․ 종업원수 10인 이상~ 30인 미만 (10)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지역경제 기 여 도 (30)고용증대20․ 종업원수 10인 미만 (5)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지역경제 기 여 도 (30)기업 기여도10기부활동, 지방세 성실납부, 지역행사 참여 등 종합적 판단
소 계100
가점 (30)기업경영인협의회 가입기업10․ 괴산군 기업경영인협의회장 추천서를 받은 기업추천서
가점 (30)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10․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으로 인증받은 기업인증서
가점 (30)신규대출기업 여·부10․ 신규대출기업(10) ․ 2회이상 대출기업(0)
합 계1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기업체 선정 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확인내용배 점평 점비 고
기 업 건실도 (45)기업형태20
기 업 건실도 (45)사업영위기간년20
기 업 건실도 (45)매출액(연간)억원5
기술 및 품질개발 (25)규격표시ㆍ품질인증10
기술 및 품질개발 (25)유망중소기업체10
기술 및 품질개발 (25)산업재산권보유 (특허,실용신안등록)5
지역경제 기 여 도 (30)고용증대명20
지역경제 기 여 도 (30)기업 기여도10
소 계100
가점 (30)기업경영인협의회 가입기업10
가점 (30)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10
가점 (30)신규대출기업 여·부10
합 계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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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신청기업체 평가표
□ 업체명 : □ 작성자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업 체 명대 표 자
소 재 지
융자금액백만원백만원대출기한
변경신고 사항변경신고 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후
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
휴업, 폐업휴업, 폐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괴산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3.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서 사본《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3.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서 사본《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3.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서 사본《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3.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서 사본《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3.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경 변경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괴산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써 괴산군과 협약을 체결한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3.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란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약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4. "이자차액보전금(이하“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를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5. "경영안정자금”이란 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자금의 확보)

제3조(자금의 확보)① 금융기관의 융자금은 군수와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요액을 확보한다.② 이차보전금 확보는 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

제4조(자금의 지원방법)

제4조(자금의 지원방법)① 금융기관은 군수의 융자추천 기업체 선정 통보에 따라 융자금의 확보 범위에서 융자대상 기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하여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 방법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③ 이차보전금리는 연 3퍼센트 이내로 정한다. 다만, 일반대출 금리가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 때에는 일반대출 금리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융자추천 기업체를 심의·선정하기 위한 괴산군 융자심의위원회의를 두며 심의는 「괴산군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괴산군 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한 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2. 융자추천 적격여부3. 기업체별 융자 금액, 우선순위 결정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지원 대상)

제10조(융자지원 대상) 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체로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3. 군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며 융자계획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체

제11조(융자지원 제외)

제11조(융자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중인 기업체2.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기업체3. 융자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체4.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없는 기업체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도 초에 융자금 총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융자추천 신청)

제1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추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추천 기업체 선정)

제14조(융자추천 기업체 선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후 괴산군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당해 기업체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기준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심의를 거친후 군수는 융자추천 기업체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제15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융자금 대출절차, 융자조건, 이차보전금 지급방법 등 융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②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용도)

제16조(융자금의 용도)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변경사항 신고)

제17조(변경사항 신고)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업체명2. 대표자3.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제18조(사후관리)

제1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 관리현황, 융자상환 실적 등의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중소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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