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괴산군의 다음 각 호 직무분야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신규임용시 적용한다.1. 가정복지분야2. 군의회 전문위원3. 보건진료원4. 농기계 교관원
제3조(임용자격 기준)
제3조(임용자격 기준)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