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13 시행 2021-08-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속가능한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한 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가급적 자연광과 자연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로 「축산법 시행령」의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3. “친환경 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유기축산물을 말한다.4.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준수 및 환경오염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에 이바지 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제3조(지속가능한 축산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3조(지속가능한 축산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1.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대책2.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3.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보급·교육 및 홍보 방안4. 친환경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5. 축산농장의 지속가능한 축산물 인증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확대 방안6.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7. 지속가능한 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8.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속가능한 축산의 실천)

제4조(지속가능한 축산의 실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유기축산물 인증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취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서(HACCP) 지정2. 제1호에 따라 유기축산물 인증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안전관리인증서를 받은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기 위한 적정 사육면적 확보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행5.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준수 및 소독실시6.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동물보호법」제9조 준수

제5조(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속가능한 축산의 보급 및 홍보2. 지속가능한 축산에 관한 교육·훈련3.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4. 친환경 축산자재 구입 및 시설 설치 지원5.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개선 경비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한 축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농장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지정된 농가2. 유기축산물 인증,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안전관리 인증(HACCP),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3.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 또는 동물복지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지속가능한 축산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은「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괴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축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한다.

제7조(위원수당)

제7조(위원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한 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

제8조(지속가능한 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협회),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 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술 교류 및 홍보 등)

제10조(기술 교류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농가 등의 지속가능한 축산 정보 교류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농장 등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소비촉진)

제11조(소비촉진)① 군수는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축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학교급식)

제12조(학교급식) 군수는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가 친환경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및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