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괴 산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2. “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5조(센터의 우선 설치)
제5조(센터의 우선 설치) 군수는 필요한 지역에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1.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2.기존의 복지회관 및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협력한다.
제6조(이용 대상)
제6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 내 빈곤 · 학대 · 방임 가정의 아동3. 한 부모 · 조손 · 다문화 가정의 아동4.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관련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7. 기타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3. 아동 급식비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사업비의 환수)
제9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때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 받을 때3. 아동복지법 이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괴산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아동복지ㆍ 교육ㆍ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3. 괴산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4. 괴산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한 센터의 장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탐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센터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과 시행계획2. 센터 사업의 행 ·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 · 관 협력방안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5. 센터 운영사업 평가6. 기타 센터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 기관 · 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해임 및 해촉)
제14조(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해촉할 수있다.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기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위원회의 수당)
제15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 감독)
제16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수시로 지도 ·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 감독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