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괴산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청년”이란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03.17.>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이하 "경제 등 분야”라 한다)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경제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방안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마.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9조(청년발전위원회 설치)

제9조(청년발전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과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괴산군의회 의원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괴산군의회 의원, 관계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 관련 팀장을 간사로 둔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심의대상 안건이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정책 협조자의 역할을 한다.

제14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14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시설 지원 사업

제15조(예산의 지원 등)

제15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7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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