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렴한 군정을 구현하고 군정에 대한 엄정한 관찰을 통하여 위법ㆍ부당사항의 시정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괴산군 청렴군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개정2025.4.4. 규칙 제1442호>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청렴군민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개정 2025.4.4. 규칙 제1442호>1.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제보2. 공무원의 부조리ㆍ불친절행위 제보3. 공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평ㆍ불만사항 제보4. 군정발전 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건의5. 군정홍보<신설 2019.4.19. 규칙 제1336호>6. 친절ㆍ모범공무원 추천<신설 2019.4.19. 규칙 제1336호>7. 부패예방, 청렴성 제고 등 부패관련 제도 개선 건의ㆍ요구<신설 2025.4.4. 규칙 제1442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에서 제외한다.1. 군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5.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청렴군민감사관은 24명 이내로 구성하되, 읍단위는 4명, 면단위는 2명으로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② 청렴군민감사관은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애향심이 투철한 자 중에서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괴산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③ 청렴군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제4조(운영기관)
제4조(운영기관)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의 주관부서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과가 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1. 청렴군민감사관이 제안ㆍ제보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결과통보<개정 2025.4.4. 규칙 제1442호>2. 청렴군민감사관의 운영사항 보고<개정 2025.4.4. 규칙 제1442호>
제5조(제보ㆍ활동 등)
제5조(제보ㆍ활동 등)① 청렴군민감사관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군수에게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를 하는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보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6조(처리절차 등)
제6조(처리절차 등)① 군수는 청렴군민감사관이 제보ㆍ제안,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② 청렴군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당당부서에서 직접조사ㆍ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청렴군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최소한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청렴군민감사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참석 및 출장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제8조(관련정보의 보호)
제8조(관련정보의 보호) 청렴군민감사관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